법제란
[도꼬마리 법제]
약을 법제 하는것은 사람이 한다. 때문에 3가지중 한가지라도 무시 해서는 안된다"(동원)
법제란 약제를 말리고 조제하는 행위를 통털어 다른말로 수제법(修製法)이라고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으로 정리 하여 봅니다.
1,독성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독초) 2,성질을 완화 시킨다.(냉성이나 열성을 완화) 3,약성이 다른 경락으로 미치게 한다.(하부 경락을 상부 경락으로) 4,불용성인 약성을 용성으로 만든다.(홍삼 제조) 5,약제의 순수성을 구하기 위함이다.(굴껍질 모려) 6,제재,복용,저장에 용이하기 위함이다.
[수영 술]
술로 법제함은 약기운이 잘 돌게 하고(본초)약기운이 위로가기 위함이며 머리,얼굴,손,손가락으로미치기 위해서는 술로 법제하고 아래로 가기 위해서는생것으로 쓴다(입문)
구워서 쓰는것은 제독과 냉성을 완화하고 시거나 짜거나 단것으로 법제 함은 그 맛에 의하여 5행에 의한 해당 장기에 약효가 미치기 위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두충 소금물 법제 ]
법제의 방법은 술,소금,식초,생강,꿀,약즙,달임,태움으로 나누고 대략, 개략적 법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술로법제=>약기운이 위로 가게 2,생강즙 법제=>속을 덥게 3,소금 법제=>짠맛으로 신장으로 가게 4,식초 법제=>신맛으로 약성이 간장으로 가고 수렴하게 5,동변 법제=>약기운이 약하게 하고 아래로 가게 6,쌀뜨물 법제=>약의 조(燥)한 성질을 없애고 속을 고르게 7,젖으로 법제=>마른것을 녹이고 보혈하게 8,밀누룩 법제=>약의 맹열한 성질을 완화하며 9,검정콩,감초 달인물 법제=>독기를 풀어주고 10,열매의 속을 버리고 쓰면=>예방에 쓰이며 11,심을 버리고 쓰면=>답답한 증세를 완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우슬에 대한 법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당뇨병(소갈)에 쓰고자 할때 말린것을 생지황 즙에 하룻밤 담구었다가 양건하고 밤에는 이슬이 맞는채로 그냥 두며 가루내어 꿀로 환을지어 복용
2,허리와 무릅이 아플때 쓰고자 하면 가루내어 쌀과 청국장으로 죽을 쑤어 공복에 복용
3,월경불순,불리에 쓰고자 할때 술에 하룻밤 담구어 볶음하고 또한,옻을 타지않게 볶음하여 가루내어 생지황 즙을 더하고 함께 졸여서 팥알만한 환을 만들어 공복에 하루 30알 복용
한가지 약제를 전초로 쓴다고 볼때 채취의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나눈다 고도 합니다. 1,어린 전초는 예방에 쓰이고 2,한창 무성할 시기의 전초는 초기병에 쓰이며 3,가을이 임박하여 굳어진 전초는 중병에 쓴다 하였습니다. |